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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24.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자동차정비기능장 등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 분야의 국가기술자에 대한 품위와 기술향상에 기여하며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협력함과 아울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자동차정비기능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이름은 Korea Master Association Special Technician of Automotive(약칭은 "KMASTA”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주소)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경기 인근 소재지에 두고, 구체적 주소의 결정 및 관할 내 주사무소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조(관할)
본 협회의 관할 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 산하에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업을 행하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회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발전,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2. 자동차검사정비 관련 분야의 통계 조사 및 제도 연구
3. 자동차검사정비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4. 신기술 정보 제공 및 연구업무와 서적 및 소식지 발행
5.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지시사항의 처리
6. 자동차검사정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 업무
7.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8. 국내외 자동차검사정비 분야 직능단체와의 교류 협력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관리의 규정)
협회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제 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지도 감독)
① 협회는 소관 주무 부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한 행정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의 지부, 지회, 분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지부, 지회, 분회에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있다.
③ 지부, 지회, 분회는 협회의 업무보고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협회는 정기적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부, 지회, 분회의 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8조(자격)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후원회원, 이사회 결의로 인정한 자)으로 구분한다. 단, 후원회원은 개인,법인,단체 등으로 할 수 있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자동차정비기능장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협회에 가입비를 완납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입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명부에 등재된 개인,법인,단체로 한다.
가. 자동차정비 관련 교육기관의 학자 및 전문가
나. 자동차업계 관련자로서 업계공로가 인정되는 자
다. 기타 협회의 사업 및 목적 사항에 관심이 있고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제9조(입회금 및 회비)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회비를 납부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회비 및 정기회비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기부금)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회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사용처와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리 및 의무)
① 협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특별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안, 의결권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협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협회의 정관·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가입비와 회비 등의 납부 의무
3. 협회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협조, 부과된 임무의 성실한 이행 의무
③ 협회가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특별회비를 부과 할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징계)
①회원 및 임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때
2. 정관, 제규정 또는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비를 체납 한 때
4.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5. 기타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단, 회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규정등으로 정한 것에 한한다.
6. 협회에서 행하는 추진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결의하였을 때에는 결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7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국장과 지역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으며 회장이 징계대상일 경우 감사가 회장을 대신한다.

 

제14조(징계의 종류)
①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1년 이하의 권리정지
3. 경고
4. 견책
② 회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15조(임원 등)
①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하
3. 감사 : 2인 이하
4. 이사 : 20인 이하 (단,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5. 지역 지부장 : 7인 이상 12인 이하
(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② 본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약간명의 전문가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고,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면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임기종료 30일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지역본부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회원중에 선출하며, 임기 중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직도 자동 상실한다.
③ 회장 선출에 관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총회에서 제정한다.

 

제17조(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설치)
협회의 사업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 결의로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협회 사무국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거 직급별로 구분하여 그 업무를 분장 담당한다.
4.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5. 분과위원회의 상세업무분장 및 제반업무관리감독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6. 이사회 의결로 회장은 상근 혹은 비상근 법률 및 회계자문위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8조(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내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회장 유고시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국장도 유고시 이사회 의결로 이사중에 선임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제반업무 집행사항을 년 1회 정기감사와 필요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징계대상자가 회장일 경우 징계관련 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대리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잔여임기도 1회차로 기산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 부회장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관규정에 의한 정족수를 충족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임원의 보수)
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 및 임원에게 급여 및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보수는 유급으로 하고 보수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본 협회의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본 협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민.형사소송 등으로 해임되거나 제명된 자
② 제1항의 각 호1은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22조(명예회장 및 고문 등)
① 협회는 필요시 덕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업계 또는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임명 할 수 있다.
② 1항의 각 해당자는 명예직으로 하며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 항의 경우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무)
회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24조(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3월까지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단, 임시총회는 회장 유고시 또는 이사의 3분의2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직무순서에 의한 이사의 권한으로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진행을 방해, 지연 또는 선동하는 경우 회의 의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회의장 밖으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다만, 의사의 결의에 있어서 회원들이 대의원을 선정하여 대의원으로 하여금 총회 의결권을 행사토록 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서면 또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개최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소집 통보를 우편으로 할 경우 수취한 날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정관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4.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5. 본회 해산 및 청산인 선정
6.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8.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사항
9. 기타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제29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결의한다.
② 출석인원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정관변경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 결의한다.

 

제30조(의결권 행사)
① 총회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개회전 협회에 위임장을 서면을 제출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정회원으로 하며, 1인이 1인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중 의장이 지명한 이사 2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녹음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의결과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각지역본부장 포함), 감사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장은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통보 한다.
② 통보수단은 유선,무선통신 및 우편등 특정수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34조(이사회의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부의하여 의결한다.
1.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신년도 예산 및 의결
4. 총회 개최가 곤란한 때의 긴급처리 사항
5.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8.각 분과위원회 업무분장과 제반업무감독에 관한사항
9. 기타 협회 일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중 의장이 지명한 이사 2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녹음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의결과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사 전원의 결의로 기명투표할 수 있다.

 

 

 

제6장 지부, 지회, 분회

 

제36조 [설치 및 운영]
① 수도권 및 광역시도에는 지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에는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부장(‘지역본부장’이라 함)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지부장은 지회장 및 분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⑤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각 지부의 형편에 따라 지회장 및 분회장은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지부, 지회, 분회의 관리감독]
① 협회는 지부, 지회, 분회에 대하여 제 규정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협회의 지도.점검결과 관련 법령 또는 협회 정관을 위반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지부, 지회, 분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협회는 지부를 지부는 지회 또는 분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③ 각 지부는 공익사업 또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38조(회계)
① 본 협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다음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으로 한다.
1. 고정자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키로 결정한 자산
③ 기본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및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협회는 재산목록과 회원명부 등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수지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재산목록

 

제40조(감사 보고)
① 감사는 전조의 서류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전조의 감사의견서를 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비, 가입비, 교육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42조(결산)
① 본 협회의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② 결산을 위한 총회를 개회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당해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44조 [손익금의 처리]
협회의 잉여금 및 손실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8장 해산 및 정산

 

제45조(해산 및 정산)
① 본 협회의 존속이 필요치 않을시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 및 정산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② 해산할 경우 협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가장 유사한 목적의 유관단체에 기부 내지 승계토록 하거나, 관련 출자금 비율에 의해 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제9장 정관 변경

 

제46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총회의 회원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장 제 규정

 

제47조(제 규정의 제정 및 시행)
본회는 이 정관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2. 복무규정
3. 회비규정
4. 지부, 지회, 및 분회의 운영 관리감독 규정
5. 급여 및 수당규정
6. 사무관리 규정
7. 재산관리 규정
8. 상벌 규정
9. 임원보수 규정
10. 목적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규정
11. 기타 협회 회무에 필요한 규정


부칙(2024.2.25.)

 

제1조(효력 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공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시행한다.

 

제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상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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